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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
작성자 김중화 분류 학사
공지대상 등록일 2018-06-28 마감일 2018-07-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78686
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 
첨부파일

2018-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
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1. 대상자 : 2018-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6년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(단,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)
 2. 신청기간 : 2018.7.2(월) ~ 2018.7.20(금)
 3. 제출서류 :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(붙임 양식)
 4. 승인절차 :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→ 지도교수 서명→ 학과제출→ 대학원(공문) 접수→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→ 연구등록→ 학위청구논문 제출


붙 임 : 1.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
           2.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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